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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의무 위반, ㈜제이엠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 6. 30., 보험대리점 ■ 과태료 3백만원, 임 원 ■ 주의 1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24
첨부파일0
조회수
174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제이엠라이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6.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3백만원

임 원 주의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의무 위반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 ㈜제이엠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 ○○)2021년 상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87조의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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