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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의무 위반, ㈜제이엠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 6. 30., 보험대리점 ■ 과태료 3백만원, 임 원 ■ 주의 1명
- 작성일
- 2022.08.24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4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제이엠라이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6.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대리점 ■ 과태료 3백만원
임 원 ■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의무 위반
□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 ㈜제이엠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 ○○)은 2021년 상반기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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