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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보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 작성일
- 2022.08.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99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7.28.~2018.8.6.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광주 소재)에서
10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3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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