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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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K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0. 11.,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10.24
- 첨부파일0
- 조회수
- 200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K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0. 11.,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KB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10.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손해보험㈜ 소속 前 보험설계사 ○○○은 2021.7.30.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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