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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K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0. 11.,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4
첨부파일0
조회수
200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K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0. 11., 직 원 보험설계사 1: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KB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10.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손해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21.7.30.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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