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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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D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0. 11.,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10.24
- 첨부파일0
- 조회수
- 232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D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0. 11.,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10.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2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2.13. 1건의 손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고,
㈏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20.9.9. ~ 2020.9.11.
기간 중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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