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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위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22. 11. 3., 제재내용 - 임 원 주의 1명 직 원 주의 1명, 출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11.07
- 첨부파일0
- 조회수
- 267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위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22. 11. 3., 제재내용 - 임 원 주의 1명 직 원 주의 1명, 출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 제재조치일 : 2022. 11. 3.
3. 제재내용
대 상 내 용
임 원 주의 1명
직 원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21.◇.◇.~2022.◇.◇. 기간중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금융거래 총 ◯건을 보고기한(3영업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최소 ◉영업일에서 최대 ◎영업일 초과하여 지연보고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2)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시행령 개정(2019.7.1.) 이전에는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보고대상 금액 2019.△.△.~2019.△.△. 기간중 발생한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건 및
2022.◇.◇.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2019.◈.◈. 기간중 발생한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건 및 2020.△.△.~2022.△.△. 기간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건을 보고기한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최소 ◇일에서 최대 ◇일 초과하여 지연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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