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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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 제재내용 공개안,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1. 4., 보험설계사 § 과태료 36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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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 제재내용 공개안,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2. 11. 4., 보험설계사 § 과태료 36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11.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과태료 36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교보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20.2.11.~2020.9.29.
기간 중‘○ ○○○○○○○○보험’등 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 등 3명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등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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