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2.22
- 첨부파일0
- 조회수
- 202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2015.5.17.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7%)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졸음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5.5.17. 보험금을 청구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1,0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