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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모집위탁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2023. 2. 23.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2
첨부파일0
조회수
204
내용

보험계약 모집위탁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직 원 보험설계사 1: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2023. 2. 23. 금융감독원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2.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직 원 보험설계사 1: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 모집위탁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20.8.12.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의 한빛지점 보험설계사 @@@

교보생명() 군산FP지점의 보험설계사 ###에게 DB손해보험() ‘프로미

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 1건을 모집하도록 위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 보험업법99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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