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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모집위탁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2023. 2. 23.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3.02
- 첨부파일0
- 조회수
- 204
내용
보험계약 모집위탁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2023. 2. 23. 금융감독원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2.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 모집위탁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20.8.12. 케이지에이에셋(주) 보험대리점의 한빛지점 보험설계사 @@@은
교보생명(주) 군산FP지점의 보험설계사 ###에게 DB손해보험(주) ‘프로미
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 1건을 모집하도록 위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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