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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교보생명보험㈜,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2023. 2. 23.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3.02
- 첨부파일0
- 조회수
- 237
내용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교보생명보험㈜,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2023. 2. 23. 금융감독원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2.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20.8.12. 교보생명보험(주) 군산FP지점의 보험설계사 ###은 케이지에이
에셋(주) 보험대리점 한빛지점 보험설계사 @@@의 명의를 이용하여 DB손해
보험(주)의 ‘프로미 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 1건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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