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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의무 위반, 금융회사명 : 코리안리재보험㈜, 제재조치일 : 2023. 3. 22.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태료 160백만원 직 원 ■ 견책 3명,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조회수
194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의무 위반, 금융회사명 : 코리안리재보험, 제재조치일 : 2023. 3. 22. 제재조치내용 기 관 과태료 160백만원 직 원 견책 3,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코리안리재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3.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과태료 160백만원

직 원 견책 3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코리안리재보험는 아래 1), 2)와 같이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4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 코리안리재보험’17.4.4.’21.8.5. 기간 중 ○○○○

보험5개 원수보험회사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16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

2) 코리안리재보험’16.12.28.~’21.2.2. 기간 중 ○○○○○○보험7개 원수보험회사 및 ○○○ 공제조합과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26건의 자동차보험 비례

재보험특약을 체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의무 위반(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과소·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코리안리재보험‘16.12.28.’20.8.19. 기간 중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3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17’20년 결산시 예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을 과다

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비정상적인 수수료 약정 등에 의해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재보험계약(기대손실 : 1% 미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120(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209(과태료)

- 보험업법시행령6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보험업감독규정7-13(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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