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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엠지손해보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양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직원 과태료 23.1백만원 부과 주의, 제재조치일 : 2023. 4. 14.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5.08
- 첨부파일0
- 조회수
- 180
제재내용 공개안, 엠지손해보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양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직원 과태료 23.1백만원 부과 주의, 제재조치일 : 2023. 4. 14.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4.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직원 과태료 23.1백만원 부과
주의
4. 제재대상사실
가.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양도)
□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회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는 2020.8월~2022.4월 기간 중 자회사인
◆◆◆◆◆㈜가 사용하는 ▤▤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백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2 -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
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엠지손보 직원 ▧▧▧는 2017.7.3. ∼ 2020.9.2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등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대리점을 경유하여 모집수수료 총 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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