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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보험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제재내용 과태료 및 업무정지 30일 등, 재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조회수
162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보험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제재내용 과태료 및 업무정지 30일 등, 재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과태료 1,1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70만원~280만원) 부과 : 4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9.3.8.~2019.7.26.

기간 중 A보험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수입수수료 7.5백만원)

모집하면서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등 보험상품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1

- 2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5.1.29.에 본인이

모집한 B보험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4.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甲 2명은

2015.10.30.~2020.12.1. 기간 중 C보험보험 등 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丙 9명에게 금품

(현금) 14.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98조 제1

-보험업법 시행령46- 3 -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乙 3명은

2019.1.11.~2020.5.29. 기간 중 D보험보험 등 2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丙 7명에게 총 9.3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9조 제2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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