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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조회수
191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제재내용보험대리점 과태료 4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20만원) 부과 : 1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2016.8.4.~2019.10.1.

기간 중 A보험보험 등 총 5건의 손해보험계약(수입수수료

2.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 2 -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2017.7.7.

2019.11.27. 기간 중 B보험보험 등 총 56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30명에게 금품(현금) 또는 보험료

대납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총 5.3백만원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98조 제1호 및 제4

-보험업법 시행령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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