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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21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80만원) 업무정지 30일 등,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5.08
- 첨부파일0
- 조회수
- 184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21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80만원) 부과 : 1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19.5.3.~2020.1.31.
기간 중 A보험㈜의 ㉮보험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수입수수료 0.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 2 -
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1.2.23.에 모집한
B보험㈜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丙에게 금품(현금) 총 1.5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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