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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62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70만원~140만원) 업무정지 30일,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조회수
173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62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70만원~140만원) 업무정지 30,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62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70만원~140만원) 부과 : 2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

4. 제재대상사실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3명은 2018.4.20.

~2020.8.11. 기간 중 모집한 A보험보험 등 총 13건의 손해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8명에게 금품 총 0.6백만원을

제공하거나 총 0.1백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98조 제1호 및 제4

-보험업법 시행령46

- 2 -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乙 2명은 2018.12.6.

~2020.5.20. 기간 중 B보험보험 등 3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丙

2명에게 총 8.6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9조 제2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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