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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62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70만원~140만원) 업무정지 30일,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5.08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3
문책사항 공개안,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620만원 보험설계사 과태료(70만원~140만원) 업무정지 30일,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62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70만원~140만원) 부과 : 2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명
4. 제재대상사실
가.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3명은 2018.4.20.
~2020.8.11. 기간 중 모집한 A보험㈜의 ㉮보험 등 총 13건의 손해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8명에게 금품 총 0.6백만원을
제공하거나 총 0.1백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및 제4호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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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乙 등 2명은 2018.12.6.
~2020.5.20. 기간 중 B보험㈜의 ㉯보험 등 3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丙 등
2명에게 총 8.6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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