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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임원 문책경고,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조회수
191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임원 문책경고,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임원 문책경고 : 1

4. 제재대상사실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은 2017.12.4. A보험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1.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99조 제2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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