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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임원 문책경고,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5.08
- 첨부파일0
- 조회수
- 191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임원 문책경고,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임원 문책경고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은 2017.12.4.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에게 1.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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