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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한화생명보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2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5.08
- 첨부파일0
- 조회수
- 176
제재내용 공개안, 한화생명보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2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4. 25.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2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2.29. ‘㉮보험’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2 -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12.29. ‘㉮보험’ 1건의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1,000,000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100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3.12.12.~2017.2.2. 기간 중 ‘㉯보험’
등 3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7,467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丁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총 25.7만원의 특별이익(보험료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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