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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신한라이프생명보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2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조회수
224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신한라이프생명보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2)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4.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2)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2018.2.14.

보험’ 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3,089)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2019.11.1.

2019.11.11. ‘보험’ 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3,210)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2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금품)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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