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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DB생명보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5.08
- 첨부파일0
- 조회수
- 188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DB생명보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DB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4.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2014.5.20.∼2014.6.9. 기간 중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6.4.1. 보험금을 청구
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02조의2
2.「보험업법」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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