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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DB생명보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조회수
188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DB생명보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DB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4.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B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2014.5.20.2014.6.9. 기간 중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6.4.1. 보험금을 청구

하여 B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102조의2

2.보험업법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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