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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삼성생명보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0
조회수
174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삼성생명보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4. 26.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4.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8.2.6.2018.2.19. 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A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 ·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2.20. 보험금을 청구하여 B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102조의2

2. 보험업법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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