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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 : 2023. 4. 28.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5.19
- 첨부파일0
- 조회수
- 225
제재내용 공개안,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 : 2023. 4. 28.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4.10.31.
A회사의 ㉮보험 1건(초회보험료 3.6백만원, 지급수수료 22.9백만원)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B를 대신하여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8조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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