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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 1,470만원 임직원 ■ 직무정지 3월, 제재조치일 : 2023. 4. 28.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5.19
- 첨부파일0
- 조회수
- 227
제재내용 공개안,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 1,470만원 임직원 ■ 직무정지 3월, 제재조치일 : 2023. 4. 28.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 과태료 1,470만원
임직원 ■ 직무정지 3월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업법」 제99조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프로베스트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甲)은 2020.1.8.~ 2020.12.31.
기간 중 A보험회사의 ㉮보험 등 32건(초회보험료 11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7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9조제2항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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