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기타공시

제목

제재내용 공개안,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 보험대리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 : 2023. 4. 28.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9
첨부파일0
조회수
223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 보험대리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 : 2023. 4. 28.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 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업법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굿모닝코리아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2019.12.24. A회사의

보험 1(초회보험료 0.15백만원, 지급수수료 0.44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0.24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8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