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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생명․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 : 2023. 4. 28.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9
첨부파일0
조회수
249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생명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제재조치일 : 2023. 4. 28.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3. 4.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생명손해보험 신계약모집업무에 한함) :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9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

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아너스금융서비스(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3.1.9.~ 2015.9.10. 기간 중 A회사의 보험 등 13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 수입수수료 6.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1호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업법9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아너스금융서비스(퍼스트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3.7.31.~ 2015.9.10. 기간 중 B회사의 보험 등 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백만원, 수입수수료 5.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5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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