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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 과태료 37.8백만원,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5. 26.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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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0
제재내용 공개안,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 과태료 37.8백만원,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5. 26. 금융감독원
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5.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7.8백만원
직 원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동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에 의하면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삼성생명보험㈜는 2018.5.1. ∼ 2022.7.22. 기간 중 수행한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 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58건 모두 노동조합이 없음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33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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