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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디비손해보험㈜, 보험금부지급 보험계약 부당해지, 과징금 14백만원, 제재조치일 : 2023. 6. 7.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부지급 등
- 작성일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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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0
제재내용 공개안, 디비손해보험㈜, 보험금부지급 보험계약 부당해지, 과징금 14백만원, 제재조치일 : 2023. 6. 7.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부지급 등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디비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6.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14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의뢰
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디비손해보험㈜(이하 ‘회사’)는
아래 (1) ~ (3)과 같이 2019.8.22.~2021.12.30. 기간 중 총 26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62백만원을
부지급한 사실이 있음
(1) 회사는 2019.8.22.~2021.11.2. 기간 중 ㉮ 등 3개 보험상품 8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260
백만원을 부지급하였음
(2) 회사는 2021.10.12.~2021.12.30. 기간 중 ㉯ 등 15개 보험상품 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출한 영수증상 급여로 기재된 수술이
의료자문 결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5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 코선반의 비대, 편위된 비중격 등으로 하비갑개 절제술과 비중격 교정술
등을 실시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급여의료비 부지급 등- 2 -
(3) 회사는 2020.1.14. ㉰보험상품 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의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열거하고 있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0.6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
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도,
◦ 회사는 2020.2.14.~2021.11.12. 기간 중 ㉱ 등 6개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96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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