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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험금부지급 보험금지급지체, 과태료 26.4백만원 과징금 5백만원, 제재조치일 : 2023. 6. 7.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부지급 등
- 작성일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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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9
제재내용 공개안,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험금부지급 보험금지급지체, 과태료 26.4백만원 과징금 5백만원, 제재조치일 : 2023. 6. 7.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부지급 등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6.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26.4백만원
■ 과징금 5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의뢰
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아래 (1) ~ (3)과 같이 2019.7.19.~2021.12.15. 기간 중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백만원을 부지급한
사실이 있음
(1) 회사는 2020.12.24.~2021.5.27. 기간 중 ㉮ 등 3개 보험상품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30백만원을 부지급하였음- 2 -
(2) 회사는 2019.7.19.~2021.5.11. 기간 중 ㉯ 등 2개 보험상품 2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업변경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변경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1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3) 회사는 2020.2.12.~2021.12.15. 기간 중 ㉰ 등 4개 보험상품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0.5백만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음
나.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지체)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소송제기 등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9.9.26.~2021.7.2. 기간 중 ㉱ 등 4개 보험상품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최소 56영업일~
최대 438영업일을 지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손해사정업자의 조사 지연, 인수인계시 업무누락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보험금 및
이자 기지급 완료)- 3 -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96조(과징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제1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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