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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6. 8. 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 甲은 2020.6.24. 乙로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4백만원(1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채무를 변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7
첨부파일0
조회수
200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제재조치일 : 2023. 6. 8. 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 2020.6.24. 로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4백만원(1)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채무를 변제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3. 6.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2020.6.24. 로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4백만원(1)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84,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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