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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공개안 ㈜에이스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 10. 30.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520만원 부과 임원 겸 보험설계사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12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11.23
- 첨부파일0
- 조회수
- 130
내용
제재내용공개안 ㈜에이스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 10. 30.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520만원 부과 임원 겸 보험설계사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12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 제재대상사실
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이스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은 2018.11.19. ㉮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에게 5.9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임원 겸 보험설계사 乙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
< 관련규정 >
1.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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