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
제재내용공개안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 10. 30.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28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11.23
- 첨부파일0
- 조회수
- 121
내용
제재내용공개안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 10. 30.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28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 부과 : 1명, 금융감독원
.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3.27.~2019.7.4.
기간 중 ㉮암보험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