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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공개안 푸본현대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24. 제재조치내용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11.23
- 첨부파일0
- 조회수
- 145
내용
제재내용공개안 푸본현대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24. 제재조치내용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1명)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금융감독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푸본현대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6.21.~2021.9.6. 기간 중
보험계약자 乙 등 4명으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선납급 명목으로 보험료 104,788,560원(관련 보험계약 4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84조, 제86조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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