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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공개안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11. 제재조치내용 ■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23
첨부파일0
조회수
175
내용

제재내용공개안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 10. 11.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1)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금융감독원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1.1.31.~2019.4.25. 기간 중

보험상품 등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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