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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공개안, 에이비엘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 1. 5.,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부과(80백만원) 직원 ■ 주의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01.22
- 첨부파일0
- 조회수
- 1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 1.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부과(80백만원)
직원 ■ 주의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1) 암입원적용률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여야 하며,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
서류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 에이비엘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8.11월과 2019.1월 회사의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이하 ‘경험통계’)을 사용하여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반영한 결과,
암입원적용률 산출 시 암입원일수를 과다반영하여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였고,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검증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판매한 사실이 있음
(2)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확인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가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암입원적용률에 적용
함으로써 보험요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요율 검증․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4, 제94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7-75조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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