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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설명의무위반 등),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 5. 8. 제재조치내용 기관 ■ 과징금 부과(25백만원), 과태료 부과(25.2백만원) 직원 ■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작성일
- 2024.05.28
- 첨부파일0
- 조회수
- 75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 5.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징금 부과(25백만원), 과태료 부과(25.2백만원)
직원 ■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설명의무 등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
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
해야 하는데도,
◦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9.4.8.∼2022.5.16. 기간 중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96조(과징금), 제20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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