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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설명의무위반 등),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 5. 8. 제재조치내용 기관 ■ 과징금 부과(25백만원), 과태료 부과(25.2백만원) 직원 ■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 5.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부과(25백만원), 과태료 부과(25.2백만원)

직원 주의 1,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 설명의무 등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

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제도)

해야 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2019.4.8.2022.5.16. 기간 중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95조의2(설명의무 등), 196(과징금), 209(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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