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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녹취의무 광고 홍보 등 위반),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5.8., 제재조치내용 기 관 과태료 370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 작성일
- 2024.05.28
- 첨부파일0
- 조회수
- 72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5.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70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녹취의무 위반
신탁업자는 부적정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녹취대상상품에 운용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7.9.∼2019.12.6. 기간 중 부적정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3명과 ㉮ 등 파생결합증권(DLS)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자본시장법」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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