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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보험료납입면제사유위반 19건), 미래에셋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4.16., 제재조치내용 기 관 과징금 777백만원, 과태료 100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9
첨부파일0
조회수
101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4.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777백만원, 과태료 100백만원

직원 자율처리 의뢰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

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

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7.10.18.2022.5.24. 기간 중 변액보험236(수입보험료 3,068

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으로써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5조의2

2.보험업법시행령42조의2(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가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1.30.2022.8.31. 기간 중 보험약관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합산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으로 진단확정되는 등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계약 19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51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127조의3

.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4.1. 거래정보저장소(TR)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 보고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작 7일 전(2021.3.24.)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42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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