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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보험료납입면제사유위반 19건), 미래에셋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4.16., 제재조치내용 기 관 과징금 777백만원, 과태료 100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 작성일
- 2024.05.2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0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4.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777백만원, 과태료 100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의뢰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
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
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7.10.18.∼2022.5.24. 기간 중 ‘㉮ 변액보험’ 등 236건(수입보험료 3,068
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으로써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5조의2
2.「보험업법시행령」제42조의2(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가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1.30.∼2022.8.31. 기간 중 ‘㉯보험’ 약관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합산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으로 진단확정되는 등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계약 19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51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27조의3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4.1. ㉰와 ‘거래정보저장소(TR)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 보고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작 7일 전(2021.3.24.)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2조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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