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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지급하지 않음, 보험료납입면제대상인데도 누락하여 1700만원 보험료받음), 농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4.16., 제재조치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4.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281백만원, 과태료 100백만원

직원 자율처리 의뢰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

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6.12.20.2021.3.30. 기간 중 종신보험250(수입보험료 1,125

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5조의2

2.보험업법시행령42조의2(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술급여금 등

정액보험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험과 실제 발생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을

함께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12.18.2020.12.22. 기간 중 보험7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23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127조의3

(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6.30.2021.10.4. 기간 중 종신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

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등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

에도 보험계약 8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1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127조의3(4)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

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2017.1.20.2021.3.5. 기간 중 보장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보험5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127조의3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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