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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간편심사보험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4. 4. 5., 제재조치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191백만원 및 과태료 50.4백만원 부과,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작성일
- 2024.05.29
- 첨부파일0
- 조회수
- 9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4.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191백만원 및 과태료 50.4백만원 부과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10.1.∼2020.5.22.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 등 8종의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TM)를 통한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29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
기능의 장애 등
< 관련법규 >
1. 「(구)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2. 「(구)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2 -
(2)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
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8.5.21.∼2021.9.3. 기간 중 ㉯ 등 2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전화 통화에 응대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우편 등에 의한 대체적 안내 미실시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
2.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31종의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동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에게 환급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18.3.22.∼2021.6.23. 기간 중 총 113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함으로써, 기 납입 보험료 17백만원을 보험계약자
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127조의3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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