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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에스에이치에셋플러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3. 5., 제재조치내용 기 관 과태료 14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1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9
첨부파일0
조회수
92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스에이치에셋플러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3.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4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1)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스에이치에셋플러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19.4.16.

A생명 보험’ 1(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수료 1.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연차별 해약 환급금 및 최저보증이율

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7조 제1항 제1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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