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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에스에이치에셋플러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3. 5., 제재조치내용 기 관 과태료 14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1명)
- 작성일
- 2024.05.29
- 첨부파일0
- 조회수
- 92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스에이치에셋플러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3.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40만원
임 원 -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70만원(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스에이치에셋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4.16.
A생명 ‘㉮보험’ 1건(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수료 1.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연차별 해약 환급금 및 최저보증이율
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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