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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세안뱅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1. 8.,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40만원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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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세안뱅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1. 8.,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40만원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세안뱅크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11.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40만원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前 ㈜세안뱅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11.21.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회사의 ’㉮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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