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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1. 8.,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이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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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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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1. 8.,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이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11.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3.12. 및
2021.5.20. A손해보험회사의 ‘㉮보험’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6백만원, 모집수수료 0.3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이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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