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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1. 8.,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이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3
첨부파일0
조회수
3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1. 8.,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이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11.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50만원(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20.3.12.

2021.5.20. A손해보험회사의 보험’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6백만원, 모집수수료 0.3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이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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