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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흥국생명보험㈜, 재조치일 : 2024. 10. 31.,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560만원 부과 : 1명,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3
첨부파일0
조회수
3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흥국생명보험, 재조치일 : 2024. 10. 31.,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560만원 부과 :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흥국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10.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과태료 560만원 부과 : 1

4. 제재대상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흥국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20.11.30.2021.3.29.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생명보험회사의 보험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29.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7조 제1항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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