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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내용 공개안,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 10. 28.,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징금 337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해지),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4
첨부파일0
조회수
1
내용

재내용 공개안,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 10. 28., 제재조치내용 기 관 과징금 337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해지),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10.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징금 337백만원

임 원

주의 1,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2,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 문책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교보생명보험(이하 회사”)무배당교보First저축보험Ⅲ」 27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

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20.7.1.2023.3.31. 기간 중 총 499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32.7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127조의3- 2 -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해지)

회사는 무배당교보행복한준비보험4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등 기초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2.1.2022.5.13. 기간 중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 보장개시일부터 2(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1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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