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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 10. 28.,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징금 10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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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
제재내용 공개안,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 10. 28.,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징금 10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10.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10백만원
임 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이하 ‘회사’)는 「무배당뉴AIA실손의료비보험」 등 8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시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병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
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동일한 질병에 대해 추가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5년이 지난 이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0.12.15.∼2023.3.28. 기간 중 총 2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
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지급 보상범위에서 제외하면서 보험금 총 4.5백만원을 미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27조의3- 2 -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회사는 「무배당실속맞춤보장보험」 등 5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0.7.3.∼2022.9.27. 기간 중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
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3.3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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