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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농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 10. 23.,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징금 10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4
- 첨부파일0
- 조회수
- 7
제재내용 공개안, 농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 10. 23.,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징금 10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10.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징금 10백만원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1.12.10.∼2024.4.2. 기간 중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
하여 보험료 총 17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2 -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및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하거나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보험
계약을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부당행위 등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21.5.28.∼2022.10.20. 기간 중 총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책임준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결과 총 12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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