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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태료 18백만원, 임직원 견책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회계처리 오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4
- 첨부파일0
- 조회수
- 8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기 관 ■ 과태료 18백만원, 임직원 견책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회계처리 오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10.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 내용
기관 과태료 부과(18백만원)
임직원 견책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회계처리 오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 등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도,
메트라이프생명보험㈜는 2020년 및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 재무
제표에 파생상품 관련 이익 및 손실을 과대 계상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20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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