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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5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360만원 부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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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제재내용 공개안,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5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360만원 부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10.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5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360만원 부과 : 1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이상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21.4.13.~2021.4.19. 기간 중 ㉮건강보험 등 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2명에게 총 1.5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8조 제1호
2. 舊「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2 -
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3.2.~2021.3.23.
기간 중 ㉮보장보험 등 1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 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란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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