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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5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360만원 부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4
첨부파일0
조회수
8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5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360만원 부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10.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5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360만원 부과 : 1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

4. 제재대상사실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이상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2021.4.13.2021.4.19. 기간 중 건강보험 등 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2명에게 총 1.5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8조 제1

2. 보험업법 시행령46- 2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21.3.2.2021.3.23.

기간 중 보장보험 등 1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 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란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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