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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5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360만원 부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4
첨부파일0
조회수
34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5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360만원 부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10.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45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360만원 부과 : 1

업무정지 30(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

4. 제재대상사실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이상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2021.4.13.2021.4.19. 기간 중 건강보험 등 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2명에게 총 1.5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8조 제1

2. 보험업법 시행령46- 2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021.3.2.2021.3.23.

기간 중 보장보험 등 1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 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란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7조 제1항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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