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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명,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4
첨부파일0
조회수
7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10.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

4. 제재대상사실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이상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3명은

2019.12.5.2020.3.18. 기간 중 어린이종합보험 등 16건의 손해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16명에게 총 2.1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98조 제1

2. 보험업법 시행령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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