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
문책사항 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명,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4
- 첨부파일0
- 조회수
- 7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명,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10.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명
4. 제재대상사실
가.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이상의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3명은
2019.12.5.~2020.3.18. 기간 중 ㉮어린이종합보험 등 16건의 손해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16명에게 총 2.1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8조 제1호
2. 舊「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