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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메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4
- 첨부파일0
- 조회수
- 7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메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가㈜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10.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7.1. 손해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실제 모집한
㉮보장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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