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시
- 제목
-
문책사항 공개안,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12.04
- 첨부파일0
- 조회수
- 7
내용
문책사항 공개안,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10. 7., 제재조치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금융감독원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10.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3.31. ㉮건강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청약 당일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로 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대납하여
보험계약자 乙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98조 제4호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